뇌, 심혈관계 질환(과로사)
- 뇌,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 흔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컫는 과로사란 1980년대 일본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용어 자체가 원인 또는 상황적 요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의학적 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질병이 악화되어 뇌출혈, 뇌경색, 지주막하출혈(거미막하출혈) 등의 뇌혈관 질병, 심근경색증, 협심증, 확장성 심근병증, 대동맥 박리 등의 심장혈관 질병등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영구적인 업무불능 또는 사망에 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 건설노동자 등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긴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많이 생기며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뇌, 심혈관질환)의 산재승인률은 약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관련 전문가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로와 관련이 있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등에 대해 그 기준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입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 요통이나 어깨결림이 주요 증상인 근골격계(筋骨格系) 질환은 단순 반복 작업에 따라 허리, 목, 어깨, 팔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수근관증후근, 상과염(내상과염, 외상과염), 회전근개 파열, 극상근파열, 추간판탈출증(수핵탈출증, 디스크), 진동증후군, 레이노증후군 등의 질병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인 작업을 지속하면 근육, 혈관, 관절,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이것이 누적되면 손가락, 손목, 어깨, 목, 허리 등에 만성적인 통증이나 감각 이상까지도 발전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이다. 용접, 조립, 운송, 컴퓨터, 사무, 설계직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가벼운 근육피로가 풀리지 않고 오래 누적되어 있다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통증과 감각 이상 등을 호소한다. 특히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영상표시단말기(VDT) 증후군도 이 질환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한국통신공사 전화교환원들의 목ㆍ팔ㆍ어깨 장해(경견완장해) 집단발병을 계기로 근골격계 질환이 알려졌고 이후 발병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단순반복 작업, 장시간 운전 등을 하는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남성 근로자 1명이 무게가 25kg(여성 근로자는 15kg) 이상 나가는 물건을 다루지 않도록 하고, 사업주가 3년에 한 번은 면담이나 설문 등을 통해 이 질환의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200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한 업무상질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산재 승인률은 여전히 낮으므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골격계질환의 기준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입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성 폐질환
- 우리가 흔하게 직업병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직업과 관련된 질환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직업과 관련된 질환의 원인에 대한 연구와,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호흡기는 직업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체 장기이고, 호흡기 질환은 직업병에서 가장 중요한 질환군입니다. 유해물질이 흡입되는 경로는 호흡기, 소화기 및 피부가 있지만, 대부분의 유해물질은 호흡기를 통해 노출되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는 유해물질은 우리가 들이쉬는 숨을 통해 기관, 기관지, 폐포를 거쳐 인체 내에 흡입되고, 그렇게 흡입된 유해물질은 혈액을 통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호흡기에 닿게 되는 유해물질은 직접적으로 기관지의 점막과 폐포를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거나 만성적인 노출이 발생할 경우 염증의 반복으로 섬유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호흡기 질환은 근로자들의 결근, 실업, 의료 이용, 그리고 장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영국의 남성에서 근로손실 일수의 14%(연간 약 3천 8백만 일)가 호흡기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성은 근무 일수의 11% 손실(연간 5백만 일)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6~64세 연령대에 병원진료의 약 18%, 입원치료의 10%, 그리고 사망원인의 3~9%가 호흡기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업환경의 위험요인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호흡기 질환은 작업능력에 영향을 주며,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특정 형태의 업무에서는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뿐 아니라, 그들의 동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흡기질환과 업무수행과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대표적인 호흡기질환은 직업성폐암(악성중피종), 진폐증, 직업성 천식, 진폐증,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성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 의학적 치료와 함께 반드시 작업환경에 대한 조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직업성 폐질환은 직업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현재도 많은 직업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직업병의 대명사였던 진폐증이 광산합리화 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직업병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못했거나 과소평가되었던 직업성 폐암과 천식 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록 진폐증이 우리나라에서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직업병입니다. 또한 통일 후에 북한 주민 중에 진폐증으로 밝혀져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 2009년부터 석면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지만 과거 사용실태와 국제적 추세, 석면의 오랜 잠복기를 고려할 때, 석면에 의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직업성 폐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폐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직업력을 꼭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