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와이즈 공인노무사 사무소는
부산, 울산 및 경남 지역 관내에서 발생되는 상당수의 산재 장해 및 유족 보상 사건과 심사청구 사건을 대리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산재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 가족에게 발생된 산재 사건을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 사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번호,면적으로 구분된 잔디사이트크기표입니다.
최초요양 |
- 사용자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거나 협조를 해 주지 않을 때
- 목격자가 없거나 증거자료가 없어 산업재해사건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업무상 재해(사고 또는 질병)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
장해보상 |
산재 요양 종결 후 장해 보상 신청을 신청하기 전, 산재법상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기준 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유족보상 |
산재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되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사용자 사건 |
산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짓으로 산재 신청을 함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심사청구 사건
- 이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불승인 처분을 받은 고객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저희 와이즈 공인노무사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심사청구 이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산재보상제도
산재보상의 개요
- 산업재해 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경제활동은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렵게 하는 불행이므로, 산업재해로부터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산재는 피재근로자에게 재해발생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으로 하는 무과실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 적용
- 산재보험은 점차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2000.7.1부터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으나, 위험율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제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
-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므 로,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적용사업
- 사업주가 업무수행시 재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공단에 임의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공단이 보험 가입을 승인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신청 절차
산재보상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 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 73%(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임금이 평균임 금이 되므로 일당 × 73% × 70%가 1일당 휴업급여가 됩니다.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1~ 14등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산재 종결 후)
-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 지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간병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상시간병 1일 41,170원
- 수시간병 1일 27,450원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지급이 원칙(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지급)이나,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제를 실행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실행할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실 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 평균임금이 너무 낮은 경우 장례비에 훨씬 못 미치는 장의비를 받으므로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을 적용하므로서 장의비를 보장
- 2016년 장의비 최고금액 14,217,340원
- 2016년 장의비 최저금액 10,061,800원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이의신청)
- 이의신청이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가 있으며 소송으로 불복하려는 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형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모두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공단 본부 소속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재심사 청구는 고용노동부 소속인 재심사위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절차도
심사청구
- 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본부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
심사 청구의 제기 절차
-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심사청구서와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서를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송부하게 되며 심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심사 청구의 대상
- 심사 청구는 요양급여(간병료, 이송료 등 포함),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등 공단의 보험급여와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결정서의 등본이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피청구인인 원처분기관을 기속합니다. 원처분기관장은 원처분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의 새로운 신청 또는 청구가 없어도 즉시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변경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처분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재심사청구란
- 공단본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동 심사청구에 대한 공단본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 소속기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
재심사 청구의 제기 절차
-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재심사청구서와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서를 접수하면 고용노동부에 송부하게 되며 재심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의 대상
- 재심사 청구의 대상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도 포함됩니다.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의 효력
-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그 재결서의 등본이 재심사청구인 및 공단에 도달함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하므로 원처분기관장은 원처분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 인의 새로운 신청 또는 청구가 없어도 즉시 재결의 취지에 따라 변경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처분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봅니다. 따라서 재심사 청구에 대 한 재결을 받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