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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최저임금서 약정휴일 제외…주휴시간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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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24 12:57 조회2,0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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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일(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 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을 열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심의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재계에서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발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들은 이날 논의를 거쳐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하되 경영계 부담을 고려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수정안은 재계·노동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아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의결한다.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이날 곧바로 수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다음 주에 예정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격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대해 법률에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지급주기를 변경토록 특례를 두고 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법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사실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등도 함께 수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300인 이상 기업 87.7%(10월 말 기준)에서 주52시간제가 안착했지만,  12.3%의 기업이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을 특정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근로제 시간과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탄력근로제 개정법 시행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속보] 정부 "최저임금서 약정휴일 제외…주휴시간은 포함"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