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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여금 전액, 최저임금 포함’ 길 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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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21 09:48 조회1,5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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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노동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의 정의’ 시행규칙 개정
ㆍ내년 ‘월별 쪼개기’로 취업규칙 고쳐 연봉 동결해도 법 위반 안돼
ㆍ‘월 환산 25% 초과분’ 저임금 노동자 보호 최저임금법 취지 무력화

고용노동부가 당장 내년부터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다. 이 같은 시행규칙은 2019년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도록 법을 만든 국회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경향신문이 노동부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상여금 100%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의 25%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제6조2)고 규정했다. 반면 노동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의 정의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로 산정하는 상여금’(제2조2항)으로 제한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간이 아닌 1개월 단위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100%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법대로 상여금 산정기준을 연간 300%로 정하고 이를 매달 25%씩 나눠서 지급해도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반면 개정된 시행규칙처럼 상여금 산정기준을 매월 최저임금(기본급)의 25%로 정하고 이를 매달 지급하면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즉 올해 기본급(최저임금) 157만원과 연간 300%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는 내년도 최저시급이 10.8% 인상되면 연봉이 2360만원에서 2617만원으로 최소한 257만원 인상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개정 시행규칙에 맞춰 상여금 산정기준을 연간 300%가 아닌 매월 25%로 변경해서 상여금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연봉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수 있다. 이처럼 상여금 산정단위를 변경해 상여금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한 시행규칙은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취지와 맞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상여금 전액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면 입법취지를 뛰어넘은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산정단위가 매월이고 지급주기도 매월인 상여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기본급화된 것이고 이는 원래부터 최저임금에 산입해왔다”며 시행규칙이 법 개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진구 노동전문기자(공인노무사)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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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2018.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