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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외주업체 직원은 불법파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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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3 12:56 조회1,5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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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휘·명령 받는 파견관계로 볼 수 없어" 원고 패소 원심 확정

한국타이어[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국타이어의 외주화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대전공장에서 일해 온 직원들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 직원 나모씨 등 4명이 정직원으로 고용해달라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씨 등은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타이어 성형이나 통근버스 운전 등 업무를 하다가 일부 공정을 외주화하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퇴사한 뒤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소속을 바꿔 일을 계속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한국타이어와 협력업체의 도급 계약 형태로 자신들의 업무가 주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타이어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불법 파견에 해당하며 정직원으로 고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한국타이어에서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한 사내 도급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2심은 나씨 등의 업무가 한국타이어 정직원들의 업무와 구분돼 상대적으로 단순한 일을 맡았고, 정직원들의 업무와 상호 의존적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타이어에서 이들의 세부적인 작업 방식까지 관리·통제했다 보기 어렵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채용이나 근태관리 등 인사 관련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나씨 등은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에 각종 시설과 설비를 제공·점검하고 직접 안전 교육을 했고, 협력업체 대표들이 과거 한국타이어 임직원 출신이므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1·2심은 "이런 사정만으로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sncwook@yna.co.kr

출처 - 연합뉴스 201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