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칼 빼든 정부...5년간 6회 이상 타면 절반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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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3 09:20 조회1,57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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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
5년간 3회 이상 수급시 단계적 감액…6회땐 절반 깎여
실업급여 수급액 과다 사업장 고용보험료 늘어날 듯
예술인·특고 수급자격 겹칠 경우 근로자가 선택 가능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초기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라면 받는 실업 급여액이 최대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또 지나치게 많은 실업급여 수령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1일까지 노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노사가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쓰이고 있다.
정부는 그간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이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회 이상부터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가 줄어들며 대기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3회 수급자의 경우 10%를,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절반(50%)이 감액된다. 대기기간은 현행 7일에서 5년간 3회 수급 시 2주, 4회 이상부터 4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노동시장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오를 전망이다.
대상 사업장은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상용직)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의 근속자 비율이 높은 곳이다.
고용부는 3년간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 사유 없이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이 발생해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근속 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비율은 법 시행 이후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유형이 다른 고용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 내용으로, 고용보험 복수 가입자가 구직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 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 예술인과 특고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유형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구직급여 제도가 비자발적인 실직을 요건으로 하는 만큼 정합성을 고려해 근로자가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을 경우 해당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한해 수급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예술인·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최저연령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최저연령과 동일한 15세로 설정했다. 다만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임의가입을 허용한다.
외국 국적의 예술인이나 특고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등 적법성, 체류 기간 등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고려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한정키로 했다. 구체적 체류자격은 시행령으로 위임한다.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바뀐다.
기존 일용직의 구직급여 수급에 판단기준이 되는 기간은 신청일 이전 1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일이 속한 달 최종근무일부터 직전 달 초일로 바뀐다. 근로일수 요건 역시 현행 10일 미만에서 총일수의 3분의 1미만으로 개편된다. 현재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사업주는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수급 요건을 판단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일시적인 취업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등 수급 자격이 명확하다면 고용보험 시스템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실업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라면 받는 실업 급여액이 최대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또 지나치게 많은 실업급여 수령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1일까지 노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구직급여 5년간 3회 이상 수급부터 단계적 감액
개정안에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노사가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쓰이고 있다.
정부는 그간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이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회 이상부터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가 줄어들며 대기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3회 수급자의 경우 10%를,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절반(50%)이 감액된다. 대기기간은 현행 7일에서 5년간 3회 수급 시 2주, 4회 이상부터 4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노동시장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오를 전망이다.
대상 사업장은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상용직)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의 근속자 비율이 높은 곳이다.
고용부는 3년간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 사유 없이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이 발생해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근속 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비율은 법 시행 이후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중복 가입시 수급 자격은 선택
앞으로 유형이 다른 고용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 내용으로, 고용보험 복수 가입자가 구직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 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 예술인과 특고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유형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구직급여 제도가 비자발적인 실직을 요건으로 하는 만큼 정합성을 고려해 근로자가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을 경우 해당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한해 수급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예술인·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최저연령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최저연령과 동일한 15세로 설정했다. 다만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임의가입을 허용한다.
외국 국적의 예술인이나 특고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등 적법성, 체류 기간 등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고려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한정키로 했다. 구체적 체류자격은 시행령으로 위임한다.
일용직 수급 요건 개편…실업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바뀐다.
기존 일용직의 구직급여 수급에 판단기준이 되는 기간은 신청일 이전 1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일이 속한 달 최종근무일부터 직전 달 초일로 바뀐다. 근로일수 요건 역시 현행 10일 미만에서 총일수의 3분의 1미만으로 개편된다. 현재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사업주는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수급 요건을 판단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일시적인 취업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등 수급 자격이 명확하다면 고용보험 시스템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실업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