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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한 바지사장 무죄…법원 "사실상 피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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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2 10:14 조회1,1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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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주 지시받아 회사운영…사용자로 볼 수 없어"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 직함을 갖고 있더라도 실질적 권한이 없으면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기업체 A사 임직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대표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2017년 7월 A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는 당초 A사의 실질적 사주인 엄모씨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엄씨의 지시를 받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근무하게 됐다.

엄씨는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취득을 목표로 A사의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으나 실패했고, 다른 사업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매출액이 거의 없었다. 직원 임금을 비롯한 A사의 운영자금 대부분은 엄씨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서 조달됐다.

그러던 중 엄씨는 A사 운영과 별개로 2018년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엄씨 구속 이후 자금지원이 끊긴 A사에서는 임금체불이 시작됐다. 명목상 대표를 맡은 강씨는 퇴직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 1천6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강씨와 같은 속칭 '바지사장'은 실질적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씨에게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해 두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그 대표이사는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엄씨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부장 당시 작성한 것과 대부분 동일하다"며 "사내 회의와 의사결정 역시 이후 대부분 강씨가 아닌 엄씨 주도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기적 면회를 통해 강씨 등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며 "강씨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엄씨로부터 고용된 피용자에 불과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연합뉴스 2021. 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