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상담
블로그
플러스친구
관리자
고객상담 052-933-0002

고객상담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1.5% 역대 최저 인상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14 09:44 조회1,276회

본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최저임금 의결 과정에서 경제 위기,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일자리 감축 등 노동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와 노동시장, 경제 주체들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돈독하게 하는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6월 11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 이후 34일 동안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했다. 이후 노사는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 8500원(1.0% 삭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삭감안 철회’를, 경영계는 ‘최소한 동결’을 주장하며 극과 극으로 대립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고 민주노총 측은 협의를 거부했다. 마지막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9110원(6.1% 인상), 경영계는 8635원(0.52% 인상)을 제시했다. 밤샘 협의에도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으로 8720원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5명)이 퇴장했고 ‘최소한 동결’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 2명도 회의장을 나갔다. 공익위원 안은 표결에 부쳐져 출석 인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은 1988년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최저임금 인상률(2.7%)이 가장 낮았는데 기록을 갈아치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노동 시장 불안정성이 반영된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1.0~2.0%대에 머물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임기 내 달성은 쉽지 않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자 93만~408만명 급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향률은 5.7%~19.8%로 전망했다. 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와 그 비율을 추정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1.5% 인상안 제시 근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8720원)은 노동계가 처음 요구한 1만원보다 1280원 적고 경영계가 최초로 제시한 8410원보다 310원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영향이 적극 반영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영계가 유리한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중간에 불참을 선언한 근로자위원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진 못할 거란 지적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고용부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

최저임금(원)
*인상률(%)
2013년
4860
6.1
2014년
5210
7.2
2015년
5580
7.1
2016년
6030
8.1
2017년
6470
7.3
2018년
7530
16.4
2019년
8350
10.9
2020년
8590
2.9
2021년
8720
1.5
<자료=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년 대비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GoodNews paper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출처 - 국민일보 2020.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