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주52시간, 사실상 시행 연기…위반 때 처벌 않는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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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8 11:49 조회1,99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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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장관, 보완책 추진방향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도의 시행을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을 어기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정부는 또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이런 내용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법 시행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들은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우선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하면 1년까지 계도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주52시간을 위반해도 처벌(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되지 않는다. 사실상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임금체계 개편, 인력 충원,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조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만 줄일 경우 부작용이 고스란히 경영사정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 장관이 인가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부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기업들은 "평상시에는 주52시간을 지킬 수 있지만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1월 중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덜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사업장별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총 고용한도를 20% 가량 늘린다.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조치는 다음달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신설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52시간제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덜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현재 1개월인 선택근로제 산정기간을 3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정 합의대로 처리하자고 맞서 있다. 올해 개정안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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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일보 2019.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