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상담
블로그
플러스친구
관리자
고객상담 052-933-0002

고객상담

띄엄띄엄 2년 근무' 계약직…대법 "무기직 전환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31 10:25 조회1,574회

본문

25개월 근무 중 6개월 공백…"전환 안 된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같은 기관에 재취업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부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2012년 9월부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A씨는 2013년 12월까지 1~4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일했다. 이후 부산시는 직원 한 명이 사직하자,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2014년 6월 A씨를 재채용했다.

A씨는 2015년 4월 계약이 종료되자 "근무 기간이 2년 넘었으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자 부산시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대법원은 A씨 근무 기간에 6개월가량 공백 기간이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인 연속근로 2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총 25개월 근무했고, 공백 기간은 약 6개월이다"라며 "공백 요인이 업무 성격에 따른 게 아니고 일시적인 휴업 기간에 불과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백 기간 실업급여를 받았고,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며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가 계약 재체결로 새롭게 개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가 수차례 계약갱신을 통해 2년 넘게 계속근로했다고 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다고 판단했다"면서 "근로관계 계속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뉴시스 2019.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