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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육아휴직1년 + 근로시간단축1년’ 최대 2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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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23 09:52 조회1,5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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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0월부터 육아휴직 1년, 근로시간 단축1년 가능. 뉴시스



다음달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과 근로시간 단축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합쳐서 최대 1년까지 가능했다.

지난 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 1부터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10월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할 수 있다.

예컨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뒤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하면 남은 1년 6개월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단축 근로시간은 하루 2~5시간이지만 10월부터는 하루 1~5시간으로 늘어난다.

노동계는 “이러한 정책이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민청원내용. 청원게시판캡쳐



하지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10월에 단 하루라도 육아휴직이 남아 있는 근로자는 추가 1년의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얻게 된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이미 전부 사용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육아기 단축 근무를 기존 육아휴직자도 사용하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22일 기준 3390명이 동의했다.

작성자는 “아기를 낳은 시점이 같은데, 아이의 나이가 같은데, 정부가 제시한 아웃라인 안에서 선택한 부분이 같은데 어떻게 다르게 분류될 수 있느냐”며 “정책이란 게 운이 좋아서 해당되고, 운이 나빠서 해당이 안 되는 방향보다는 취지에 맞춰 최대한 공정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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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2019.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