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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광버스기사 대기시간… 온전한 휴식시간 간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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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9 09:28 조회1,6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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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연속근무 사망, 산재 인정

대기시간이 긴 관광버스 운전사라도 19일 동안 휴무 없이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무 중 사망한 관광버스 운전사 김모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의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대기시간 전부를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기시간 중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 보니 대기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씨는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19일 연속 관광버스를 운행한 후 10월 4일 오전 8시 출근해 버스를 세차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1, 2심은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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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 2019.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