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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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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02 09:50 조회2,1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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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 적용대상 :선원법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 2,153,720

 

* 선원 최저임금에 산입 또는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 2,545,380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4,45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