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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쪼개기 계약’ 노동자 무기직 지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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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14 10:22 조회2,2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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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노동청, 대우건설 특별감독
ㆍ건설 현장직 9명 고용 유지 결정
ㆍ건설사 정규직 회피 관행에 제동

대우건설 광교 건설현장 2014년 완공된 대우건설 수원 광교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당시 건설노동자들. 노동청 조사 결과 대우건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차별적인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현장계약직들을 안전, 건축, 형틀, 철근, 배관 등 공사 관리 업무 전반에 투입했다. 독자 제공



대우건설이 현장계약직 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강요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해온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동을 걸었다.

현장 이동 시 사표를 제출하고 새 현장에서 신규입사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일했다면 2년 초과 근무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부의 결정으로 대우건설의 프로젝트 계약직 노동자 2000여명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에서도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퇴직금·연차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장기간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6월 대우건설의 경기 수원시 광교현장에서 제기된 쪼개기 계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1차로 2014년 당시 근무하던 9명의 현장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무기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노동청은 근로감독 결과 통지문에서 “대우건설 프로젝트 계약직(PJ) 고용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광교현장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9명은 전 현장부터 근무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회사 측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강원노동지청도 대우건설에 소속돼 3개 현장을 이동하며 12년간 계약직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서모 전 과장이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 사건에서 “3개 현장 근무기간을 모두 근속기간으로 계산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동부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요청에 따른 ‘건설 현장의 쪼개기 계약’ 질의에 대해 “현장채용직 형태가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등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면 현장을 달리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쪼개기 계약을 통한 건설사들의 비정규직 남용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표 후 재고용’도 계속 근무 인정…만년 비정규직 구제 길 열려

고용노동부, 대우건설 현장계약직 고용 유지 결정

비자금으로 현장계약직(전문직) 6명에게 250만원씩 지급했다고 시인한 대우건설 현장소장의 사실확인서.



대우건설의 ‘쪼개기 계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1차로 9명의 현장계약직 노동자가 무기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건설사들의 편법고용 관행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정규직에 비해 임금도 적게 주고 손쉽게 구조조정할 수 있어 그동안 현장인력을 과도하게 비정규직들로 채워온 건설사들은 당장 집단소송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대우건설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에 소속된 현장계약직 노동자들도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알려지면서 집단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 쪼개기 계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중간에 고용단절 없이 2개 이상 현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현장계약직 노동자 9명을 1차로 무기직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했다.

프로젝트 계약직 편법채용으로 해고 쉽고 급여는 절반 수준

GS건설·삼성물산 등도 행태 비슷…건설사 관행 개선 기대

강원노동지청도 ‘직전 근속기간 포함해 퇴직금 지급’ 명령


대우건설은 “근로계약서에 ‘공사가 완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명시했고 공사완료와 함께 사표를 제출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청 조사 결과 2016~2018년 대우건설은 모두 1362명을 프로젝트 계약직(PJ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806명(59.2%)을 기존 현장계약직으로 채웠다. 재채용 절차에 응시한 현장계약직 878명 중 불합격자는 72명(8.2%)에 불과했다. 사실상 재채용 절차는 형식에 가까웠던 셈이다. 결국 계약직으로 발을 디디면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형식적인 재채용 절차를 거쳐 계속해서 여러 현장을 비정규직으로 떠돌 수밖에 없는 편법적인 고용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2018년 1~9월 재채용된 현장계약직 395명 중 10년 이상 근무하고도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동자는 83명(21%)이나 됐다.

이들 현장계약직은 현장이 줄어들면 우선 감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해도 급여는 50~60%에 불과했다. 대우건설 입사 후 3개 현장에서 계약직으로만 12년간 일하다 퇴직한 서모 전 과장(47)의 경우 2016년 9월 퇴직 당시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 급여로 474만원을 받은 반면 같은 연차의 정규직은 728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대우건설이 프로젝트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시키면서도 차별적인 노동조건을 적용한 현장계약직들은 품질, 안전, 보건, 건축, 형틀목공, 철근, 기계, 플랜트배관, 비계 등 공사업무 전반에 걸쳐 있었다. 인원수로는 전국 100여개 현장에 2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대우건설 외에 GS건설이나 삼성물산 등 다른 건설사들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자 본사 인사팀 차원에서 전국 현장에 지시를 내려보내 현장계약직의 경우 현장 이동 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있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2개 현장에 걸쳐 총 근속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였다. 하지만 본사 인사팀의 지시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다. 상당수 현장에서 근로계약서상으로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고용단절을 두고 실제 그 기간 동안 비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계속 근로를 시켜온 것이다. 서울노동청이 2014년 경기 수원 광교현장에서 일한 9명의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무기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강원노동지청이 2016년 양양고속도로 현장에서 퇴직한 서 전 과장에 대해 직전 2개 현장 근속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 노동부 결정이 유사한 처지의 비정규 건설노동자들의 집단소송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윤모 전 대우건설 차장은 “회원수 300여명의 안전관리사협회에서 그동안 현장계약직으로 각종 차별을 당해온 회원들과 함께 조만간 집단적인 권리구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온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노동청은 “수원 광교현장이나 서씨 경우와 달리 ‘현장 이동 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실질적으로 고용단절이 있다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박성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 회장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고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보름이나 한 달 정도 형식적으로 고용의 공백을 둔 게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무기직 전환 대상 범위를 축소한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도 “근로계약 해지 후 신규채용 방식을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갱신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 하는 외양을 취하고 있지만 1년 중 15일~한 달 정도 공백기간을 두고 공사현장만 바꾸어 형식적 채용 절차를 거치면서 기간제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왔다면 이때의 공백기간은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강진구 노동전문기자(공인노무사)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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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2019. 0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