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성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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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08 12:40 조회1,61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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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건강, 고용, 산재 - 성립신고서.hwp (35.0K) 75회 다운로드 DATE : 2019-02-08 1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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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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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